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지닌 채 E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00:10 경 서울 강남구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E( 여, 21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난 후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자, 흉기인 길이 20cm 의 과도를 E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E에게 “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그 기분을 알겠다.
왜 자꾸 나를 벌레처럼 보느냐
”, “ 침대에 누워 라 ”라고 말하여 E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E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를 지닌 채 E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E는 피고인을 채팅으로 처음 만 나 이 사건 전에도 2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때에도 E에게 성관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E가 이를 거절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며, E는 이 사건 당시에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았고, 피고인은 E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입으로 핥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E도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 주었다.
2) E의 진술에 의하면 “E 는 피고인이 E를 간음한 후 2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