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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합5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564: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명동 사채 브로커 E으로부터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인 코스닥 상장사 F 주식을 담보로 회사운영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B를 수백억 대의 재력가인 것처럼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F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 회사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인 F 주식을 변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보관할 것 같이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H으로부터 조달한 10억 원을 건네주고 담보 명목으로 시가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 80만 주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3. 18.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10억 원을 월 이자 2%, 대여기간 3개월로 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담보로 제공된 F 주식 80만 주의 주권은 변제기까지 실물로 보관하며, 주식 시가 합계가 약정된 채권 담보비율( 원 금의 12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B 의 아버지가 수백억 대 자산가이고 B는 내 아파트 시행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해 줬을 정도로 자금력이 풍부하므로 주식을 담보로 받아 가더라도 절대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거나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