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