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1:53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영남네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