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82025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위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