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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8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7:56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대합실에서, 그곳 여객 대기용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아디다스)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청자켓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팔티 1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정장바지 1벌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백 팩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총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6),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