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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3 2013나5217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이하의 “을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