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6. 29. 21:50 경 동해시 묵 호진 동 13-65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에서, 야외 공연장 공연을 관람하고 걸어가던
C의 진로를 가로막고 “ 국민은행 은행장이 아니냐
도둑질을 하지 않았냐
”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64 세), E로부터 양 팔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쪽 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칼 길이 35cm, 날 길이 20cm) 을 꺼 내들어 피해자와 E 등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 자가 주차장 카 스토퍼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휘두르다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E(63 세) 의 얼굴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를 치료한 G 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