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26 2019나20200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9행의 ‘지급하고’와 ‘그 무렵’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대로 계약 체결일인 2017. 5. 5. 계약금 500만 원, 2017. 5. 11. 중도금 2,400만 원, 2017. 7. 3. 잔금 2억 6,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문 2면 18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8행의 ‘법 제3조 제2항’을 '법 제3조 제4항'으로 수정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