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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고단44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8:50 경부터 9:05 경까지 피고인의 집( 광주 남구 C) 앞 노상에서부터 D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인근 주차장 공사현장이 시끄럽다는 것에 대한 항의를 빙자하여, E 등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나체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체로 활보한 시간이 15분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어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