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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9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H: 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다른 공범과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드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