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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정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3. 7. 17:00경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삼겹살 2인분, 공기밥, 소주 1병 등 도합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