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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79086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매매대금 및 대금의 지급) ②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잔금 지급일자는 “계약” 양자 합의 시 변경할 수 있다). 구분 매매대금(원) 지급일자 계약금 40,000,000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33,000,000 계약 시 지급 잔금 35,000,000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래의 계좌로 지급 합계 408,000,000 은행명: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C 예금주: 원고 제5조(원고의 의무) ⑥ 원고는 본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으로 신탁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소유권의 이전) 피고는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원고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로 원고의 동의없이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제7조(매매부동산의 명도) 원고는 잔금일에 임차인 및 거주자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와 피고는 계약체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다른 계약이나 약정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며,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원고와 피고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회에 걸쳐 계약이행을 서면에 의해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원고는 매매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조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조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가. 원고는 2011. 4. 19. 피고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