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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5가단532054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8,479,84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3.부터, 8,47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7. 8.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에게는 원고 A, B, C과 소외 G, 피고 등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 G은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서 나머지 4인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다.

나. 망인은 생전에 그 소유의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부족액 산정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受贈額) 수유액(受遺額)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식]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산정방식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