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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258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27,349,014원 및 그 중 229,434,706원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는 2009. 9. 29.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금 450,000,000원을 이율은 연 17.69%, 변제기는 2010. 9.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5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바, 신한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고만 한다

) 사이에 체결된 2010. 11. 30.자 자산양수도계약(그 목적물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과 신한은행, 연합자산관리,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0. 12. 24.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의 자산에 관한 자산유동화계획을, 신한은행은 2010. 12. 24.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위 유동화자산의 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각 등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2010. 12. 27. 및 2010. 12. 28.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A에 위 채권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피고 A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 A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대한매일신문과 전국매일신문에 C 위 채권 양도사실을 각 공고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 2017. 4. 21.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잔액은 합계 427,349,014원(= 대출원금 잔액 229,434,706원 2017. 4. 21.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