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4.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7:3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53에 있는 통영 경찰서 유치장 제 4 호실에서 경찰관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치 실 창살과 벽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근무자인 통영 경찰서 B 경위 C에 의하여 보호유치 실로 이감되자 화가 나 “ 씨 발 니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위 C에게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 근무자 경장 D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씹해 봤나
개새끼 덩치만 크면 다가 개호로 새끼 ”라고 욕설하며 위 D을 향해 침을 수 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신병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2016. 7. 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7. 1. 11.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4. 21.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