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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4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2. 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대출 브로커 C을 통해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벤츠 더 뉴 C 클래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과 ‘ 대출금액 3,900만 원, 약정 이율 13.9%, 대출기간 60개월, 월납 905,441원’ 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6. 경 E 명의의 F 조합 계좌로 대출금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달 14. 경 시가 560만 원 상당의 렉스 턴 RX7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 대출금액 810만 원, 약정 이율 13.9%, 대출기간 48개월, 월납 220,938원‘ 을 내용으로 하는 차량 할부금융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의도였을 뿐이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 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2. 14. 경 위 계좌로 대출금 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도 해지 산정 내역,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각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