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