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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9 2020노81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 1달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송금책으로 일하였고 약 4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C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