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21
[법령질의서]제목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
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
질의사항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4-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고,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