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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90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및 선정자를 함께 표시할 때 ‘원고 등’이라고만 한다)은 2017. 12. 22. 주식회사 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등은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2017. 12.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22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1일 선불로 지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

1. 본 계약은 위 상가의 소유권 이전(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승계 계약이다.

2.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다. 피고는 2018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차임 합계 660만 원 및 2018년 7월까지 관리비 1,063,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 등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