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6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부터 2019. 7. 17.까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마사지업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3명을 손님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고발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각 태국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