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00:4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9-23 소재 대순진리회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0. 0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9-23 시흥유통상가 앞 노상을 시흥사거리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대순진리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위 교통 흐름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능력이 떨어져 2차로에서 바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D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