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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59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파헤치고 쇠파이프를 박기 전에도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등의 큰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 반대의 사실인정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한 각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원래 레미콘 등의 큰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던 소폭의 도로가 고소인 H의 공사를 위해 출입한 레미콘 차량으로 인해 넓어지게 되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이를 원상복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