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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수원구치소 나동 7층 2사 11실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3. 12. 27. 03:20 위 수용거실에서 위 거실에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코를 많이 골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출입문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