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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출입구 부근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