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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21 2016고정4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자동차판매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하나캐피탈로부터 900만원의 중고차 할부금을 대출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9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할부금 변제가 완료 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임의처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월경 대전광역시 갈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프라미스대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양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전과 및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