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2,57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9, 40, 41, 18, 19, 20, 21, 22...
갑 제1, 2호증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소유인 공주시 C 전 2,57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9, 40, 41, 18, 19, 20, 21, 22, 23, 38, 37, 36, 3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47㎡를 무단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 지상 건물(법당)을, 같은 도면 표시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2㎡ 지상 건물(요사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을 인도하고, 위 (가) 부분 지상 건물(법당)과 위 (나) 부분 지상 건물(요사채)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건물에서의 퇴거를 아울러 청구하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