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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38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6. 부터 2019. 9. 4.까지는 연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다가구용 3층 단독주택 E호(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피고 주택의 대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금지 표지판과 진입금지 볼라드(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8. 2. 24. 14: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주택을 끼고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공작물에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측면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작물의 상태 이 사건 공작물은 주차금지 표지판과 함께 평소에는 별지 사진들의 영상과 같이 피고 주택의 대지상에 설치되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고 있는데, 피고가 자신의 차를 주차할 때는 이 사건 공작물을 수직으로 아래로 내리고, 주차금지 표지판은 직각으로 아래로 내려서 주차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작물은 높이가 너무 낮고 형광색 또는 반사판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며 도로 경계선상에 우회전을 하자마자 바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공작물을 설치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소위 탄력봉)으로 만들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