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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합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18:0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여, 16세 )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2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고, D에게 현금 12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 피 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SNS 사진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 사진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사건 송치 서류( 구속 피의자 E)

1.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 인은 위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