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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구합51891

의료기관개설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2015. 5. 14. 피고에게 인천 남구 미추로 53, 3층, 4층(숭의동)에 의료인 3명, 입원실 6개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인 ‘해오른병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9. ‘의료기관 개설이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정관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인데 의료기관 개설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권리능력이 없다는 해석에 기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신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에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된 법인의 경우도 정관상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행정청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기속재량행위인바, 원고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정관에서 수행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개설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근거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