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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4.7.선고 2014고정42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 모욕

피고인

이○○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4길 ○○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

검사

김웅 ( 기소 ), 박기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 ( 국선 )

판결선고

2014. 4. 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9. 1. 16. 20 : 42경 ○○연합 인터넷 사이트 ( www. OO. or. kr ) 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조○○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불륜현장 사진을 확보한 것이 아님에도 " 딴지 일보의 조○○ 매독사건 ( 펌 ) " 이라는 제목 하에 " 조○○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 "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0. 11. 28. 17 : 36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을 걸리지 않았음에도 " ○○먹사가 파킨스병에 걸리다니 ( 야훼가 한 짓이지. . ) " 라는 제목의 글로 " 미국의 최대사기꾼 빌리그레함이란 개목사 놈이 파킨스 병으로 골골하는 것과 똑같이 닮아가는군요. 온 세계 다니면서 다리병신 고치고, 눈 침침한 놈 잘 보이게 하고, 각종 병을 여호와, 야훼란 개잡신의 성령으로 고친다고 하던 사기꾼 놈들이 피킨스 병에 걸려서 뒈질 날이 멀지 않았으니. . ○○야. 네 대머리. 침침한 눈, 매독을 왜 여호와 개잡신이 못 고치고 왜 네게파킨스 병을 주어서 뒤져가게 만드냐 ? 대답 좀 해봐라 "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다. 피고인은 2011. 5. 9. 10 : 33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리거나 피해자의 처와 그 문제로 싸운 적이 없음에도 " ○○를 끌어내린 반기련 업적 "이라는 제목 하에 " 파리에 가서 파리부인을 간통하고 시침이 뗀 조○○의 가면 쓴 얼굴을 밝히고, 외국 창녀에게 매독이 걸려서 된통 조매독 마누라와 싸움질한 내용을 널리 알린 곳도 바로 반기련 게시판입니다. "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라. 피고인은 2011. 8. 31. 05 : 12경 위 사이트에 사실은 피해자가 성병에 걸린 적이 없음에도 " 빤스당, 간통당, 매독당만들어라, 개먹새끼들아 ! " 라는 제목 하에 " 매독에 걸려서 지 마무라 김○○에게 매독을 옮겨서 난리가 나자, 야훼의 능력으로 매독을 고친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가서 매독을 고친 사기꾼 중의 최고 사기꾼 ○○ 목사놈. .. "이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0. 12. 31. 07 : 03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 파킨스씨병 뇌매독과 연관 있어 " 라는 제목 하에 " 조○○, 조매독에게 왜 파킨슨병에 걸렸는지 물어볼 때입니다 " 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1. 3. 14. 20 : 44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 조매독 발언에 대한 네티 즌 찬반투표 " 라는 제목 하에 " 조○○, 조매독의 발언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고 투표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글을 작성 ,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비방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각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 각 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이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