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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8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3. 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휴대 전화기로 " 나의 어머니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폭로하겠다.

자신이 다 알고 있다.

2,000만 원을 달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0. 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에 와 있다.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에 투자하세요.

지인을 동원하면 대박 날 것이다" 라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 사업에 필요한 돈을 지원을 해 달라" 는 문자를 발송하고, “ 또 다시 600만 원을 송금해 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16. 5. 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송금해 주지 않으면 모친과의 불륜관계를 기자에게 알려 보도되도록 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4. 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어머니와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겁을 준 후 2016. 5. 10. 13:47 경부터 2016. 5. 11. 16:46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6회에 걸쳐 “ 현금으로 3억 원을 입금하여 달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 5. 14. 14: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