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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92,754원 및 그 중 140,431,608원에 대하여는 2012. 6. 20.부터 2017. 1. 19.까지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남일신용협동조합(이하 ’남일신협‘) 대출금 부분 1)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5,577㎡(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남일신협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1억 4,200만 원을 대출받되, 피고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는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남일신협으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받았고, 2010. 6. 21. 남일신협 앞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수령한 피고가 위 약정과 달리 대출금의 원리금을 미납하자, 남일신협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2. 6. 19. 기준으로 남일신협의 원리금 합계는 201,652,830원(= 원금 1억 4,200만 원 이자 59,652,830원)이었는데, 남일신협은 2012. 6. 19. 위 경매절차에서 61,221,222원을 배당받았다. 나. D, E 차용금 부분 1) 원고는 피고와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원고 소유의 충북 영동군 F 답 2,073㎡(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가 D, E로부터 원고 명의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하되, 피고가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갚는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D, E로부터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하였고, D, E 앞으로 2010. 6. 22.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수령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