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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177536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7차전903053 임금 사건의 2017. 10. 31.자 지급명령이 2018. 1. 18....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C종교단체[D, 고유번호: E, 주소: 서울 서초구 F 4층 G호, 대표자: H]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채무자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까지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피고[D, 고유번호: I, 주소: 서울 종로구 J, 9층 , 대표자: K]는 2018. 7. 20.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2. 판단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써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8. 1. 3.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대신 채무자가 아닌 피고가 그 이후 추완의 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와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동일한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고, 피고가 채무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시점인 2018. 1. 18. 확정됨으로써 종료하였고, 위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피고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