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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22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숭어 장망어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지는 않았으나 장망어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장망어업 어장에 설치된 철제 와이어(이하 ‘이 사건 철제 와이어’라고 한다)를 임의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2월부터 어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와이어를 철거할 당시 피해자가 위 와이어를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장망어업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어업권 전차인인 피고인과 전대인인 피해자 사이에는 2018. 7.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어업권 전대차계약의 효력 및 피고인이 구매설치한 어업 도구(이 사건 철제 와이어 포함)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여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장망어업 어장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와 J 사이에 체결된 ‘투자금포기이행합의각서’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철제 와이어 등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J로부터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이 사건 철제 와이어 등에 대한 소유권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귀속 또는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장망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와이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