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0:25경 구미시 C, 3층에 있는 D 주점 앞 승강기 부근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3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들 조폭이냐”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자, G과 함께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E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를 3층에서 2층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E, G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은 이들의 폭행을 말렸다는 취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3명이 때린 것은 맞고, 저와 ‘짧은 머리 남자’도 E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과 ‘H’도 가세하여 저와 함께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E에 대한 상해의 죄명 변경의율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합의여부, 치료내역 등 확인을 위한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 3인에게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