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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7056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토지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D 1989. 4. 14.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취득 1989. 3.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1989. 3. 1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2004.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원인 2004. 6. 2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원고 2014. 12. 3. 이 사건 토지 중 각 3/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1989. 3. 16.과 2004. 6. 22.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모두 시효로 소멸 피고들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