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1층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9. 01: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좋은데이 소주 1병과 화이트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자백, 초범, 청소년들이 식당에 들어왔을 당시 피고인이 잠시 외출 중이었던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