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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513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서울 마포구 H 지상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및 호텔 등으로 구성된 지하 8층, 지상 40층의 2개동 주상복합건축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그 중 상가부분만을 따로 칭할 때는 이 사건 상가부분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2009. 2. 2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는 각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그 중 상가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지상 10층부터 40층까지 사이에 각 위치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에 대한 동별 대표자 7인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조직화되지 못한 관계로 사실상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 1.경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관리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규약이 정하는 관리인 내지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중앙 냉난방 기계실에 설치된 보일러 및 중온수펌프 등의 가동에 따라 각 세대에 냉난방이 공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세대별점포별로 냉난방 이용량을 측정하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회사는 도시가스공급회사가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냉난방비를 이 사건 상가부분 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에게 각 상가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이를 세대별 냉난방비라는 명목의 관리비로 청구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