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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89032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6. 15.부터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피고 감리회’라 한다) 산하의 서울연회 소속 B교회(이하 ‘B교회’라 한다)의 담임자인 목사로 있던 사람이다.

나.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서울특별시는 B교회의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위 토지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92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7.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 제6호증).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B교회는 2011. 12. 7. 유지재단을 상대로 B교회의 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토지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9714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의 계속 중 이 사건 교회건물 및 토지가 수용되었다. 2) 서울특별시가 B교회와 유지재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17,320,230,880원 및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019,966,440원 합계 19,340,197,320원(= 17,320,230,880원 2,019,966,44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2527호로 공탁하자, B교회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