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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04 2017가단104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B가 1/3지분을, 피고 C, D, E가 각 2/9지분을 공유하고,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2/11 지분을, 피고 B가 3/11지분을, 피고 C, D, E가 각 2/11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원ㆍ피고들의 공유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현물분할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여 공유자별로 분할된 물건마다 단독소유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지만, 공유자가 여러 개의 물건, 즉 수필의 토지나 수동의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별로 1필의 토지나 1동의 건물마다 단독소유권을 가지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대법원 2002. 10. 25 2001다83852, 83869 판결 등 참조),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반드시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창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공유물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한 다음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물건을 단독 소유하게 하고 공유물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나머지 물건을 공동 소유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들의 공유로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분할하여 별지 도면 표시 1~4,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76㎡ 및 같은 도면 표시 4~16, 4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