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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127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0: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연인 H의 집에서 H의 딸인 피해자 I(여, 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I아, 말 들어라,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발버둥치자 피고인은 “I아, 말을 들어! 말을 들어!”라고 말하며 온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