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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3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29] 피고인은 2012. 9. 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있는 업체에서 스케일(철가루)을 받아 판매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스케일 구매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보름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 빚을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거의 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86]

1. 피해자 F과 관련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스코, 현대제철에 사업이 있어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16.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관련 사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아파트 가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F로부터 5,000만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 변제 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로 제목을 “현금지불각서”라고 쓰고 "금액 : 1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