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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04 2018가단1789

토지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경북 예천군 D 전 1,703㎡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선정자 E 및 F, G은 1958. 4. 22.경 예천군 D 전 1,7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58.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6. 3. 30.경, 원고(선정당사자) A은 F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84. 1. 4.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선정자 H은 G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95. 3. 2.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1,01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 소나무, 조경수 등 수목을 식재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은 모두 피고 B가 식재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수목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피고 B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소나무, 조경수 등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 수목 일체를 수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로서 피고 B는 종중을 위한 관리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B가 2008. 9. 1.경 이전에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고 이 때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