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90』
1. 절도, 절도 미수 피고인은 대형 마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차량 내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19:5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에 있는 롯데 마트 구로 점 4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5 세) 이 주차해 놓은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 등본 1부, 운전 면허증 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1.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고, 차량 문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오전 시간 불상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역 H 소재 피해자 I(53 세) 운영의 구두 수선 가판대에서, 전날 이 마트 동인 천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5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1매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79』 피고인은 2016. 2. 2. 11:30 경부터 같은 날 12:16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3에 있는 두 산아파트 208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K K5 택시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810』 피고인은 2015. 9. 7. 20:47 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