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4가합540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47,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주유소 신축공사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 10. 피고와 남양주시 C 외 3필지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는 ‘D 주유소 신축공사’(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주유소를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77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2. 6. 30.로 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공사계약서에 첨부하여 이를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였고, 공사금액에 대한 내역서도 함께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착공연월일: 2012. 3. 12. 준공예정연월일: 2012. 6. 30. 계약금액: 7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1000 특기사항: 설계변경시 내역서 기준으로 최종 정산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생략] “을”(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생략]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피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생략]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피고)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