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피고사건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부당하다
(부착명령 부당 주장).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원심은 ‘배심원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만장일치로 제시된 양형의견’을 그대로 존중하였다. 또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 몸에 난 상처의 정도, 증거기록(인천지법 2019고합837 사건) 1권 155쪽~157쪽 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112신고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유흥업소 여성 등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도, 해당 범죄에 관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③ 강간미수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공판기록 86쪽, 168쪽, 169쪽 ④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그렇다.
3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