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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3:2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딸인 C이 ‘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공소장 기재 ‘F’ 는 ‘E’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 남, 50세) 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신고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를 그곳 현관에 있는 창문 쪽으로 밀고, 계속하여 몸을 숙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그 곳 계단 위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 E,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목격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범죄별 권고 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