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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101253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61,346원 및 그 중 169,443,173원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